진술인 김훈규 -
제346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반갑습니다. 오늘 쉬시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시네요. 충남대학교 염명배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의 제목이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인데 사실 제 생각은 이 법률안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법률안이 지금 고향세라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큰 의미에서 고향세 도입 여부 자체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2008년도에 고향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금 한 8년 지났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고향세는 장점 못지않게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 고향세를 도입하려면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그래서 가급적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본 고향납세의 경우 지난 8년 동안 기부 건수가 135배, 기부액이 20배 이상 폭증한 상황입니다. 그 밑의 표를 보시면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고향세 제도라는 것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예정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장점에 제가 별표를 쳐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주요한 장점입니다. 가장 큰 것들은 납세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라고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고 싶은 지역에 세금을 내겠다 하는 의식 변화가 생기면 지방자치단체도 세수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만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할 것이다 하는 게 굉장히 큰 변화 요인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역 간에 재원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답례품 등이 제공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고용을 성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 간에 왕래를 잦게 해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단점도 한 여덟 가지의 만만치 않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원칙, 조세 원칙, 납세자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원칙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처음에 이름은 고향세이지만 조세제도를 도입했다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까 나중에 뭘로 바꿨느냐 하면 기부금제도라고, 이름만 그대로 고향납세제도라고 있고 내용은 기부금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을 만드는 취지가 기부금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조세 원칙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 원칙과 납세자 형평성 원칙의 위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지역에 A 지역 출신이 살고 있고, 그다음 그 지역의 토박이가 살고 있는데 A 지역 출신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다 지방세 일부를 납부하는데 그 토박이는 그냥 그대로 그 지역에다 세금을 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서비스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내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가 된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고 납세자 형평성에도 위배가 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점이 가장 큰 것들은 뭐냐 하면, 일본이 고향세제도가 폭증을 한 이유는 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2011년도의 동일본 지진 때 갑자기 고향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들이 있어서 거기에, 후쿠시마 쪽으로 기부가 많이 들어갔고요. 그러다 금방 식었는데, 그 이후에 2차 폭증을 한 이유가 지방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세기부를 받은 지역에서 고향세 수입의 반 정도 되는 수준까지 답례품을 제공하니까 기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공제도 되고 답례품도 받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폭증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점이 지방자치 원칙 등에 위배가 되고 지역 간 과당경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세제도가 지금 처음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국회 입법화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18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입법화 노력이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된 것이 2009년 3월에 당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것의 내용은 뭐냐 하면 고향투자기부금을 만들자, 이것은 각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특별회계를 통해 가지고 각 지역에 배분하자, 그 전체 금액은 지방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낼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거기서 1만 원 정도는 자기 부담으로 빼자 이런 의견을 내서 입법화 노력을 했는데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가 미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두 번째 노력은 2010년 4월 달 당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고향세, 향토발전세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 신설을 검토하면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달라진 것은 지방세의 30%까지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수도권 역차별 논란,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없다, 그다음에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반대 의견을 내는 바람에 거기에서 진행되지 않고 채택되지 못한 채 그냥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 19대 국회에서는 이 논의가 없었고요. 20대 국회 들어와서 황주홍 의원께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면서 지금 다시 고향세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이 고향세를 도입하자 하는 의견들을 굉장히 여러 단체에서 낸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향세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거냐 하는 문제는 두 단계로 우리가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고향을 사랑해서 고향에다 기부하는 어떤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를 할 만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결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만일 그렇다고 판단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고향세를 내도록 할 것인가,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그런 두 단계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하는 입법이 첫 단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을 고치는 게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고쳐서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면 이번에 발의한 내용처럼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쪽에다 기부를 하도록 하고 다시 그 기금에서 재배분하는 그런 방법을 쓰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룰을 지켜야 될 것은 지방교부세가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각 지방에 기부금이 들어가면 그만큼 지방교부세를 빼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교부세와는 별도로 이것을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마지막 장입니다. 둘째는 소득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은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에서 동시에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세에서 소득공제를 어떻게 해 줘야 될지는 논의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금 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세에서 공제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여기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놨는데 지금 정치기부금법,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정치기부금을 내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해 주지요. 이와 똑같이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라든지 지원하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다 기부를 하는 것도 똑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방세에서 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건 제 의견입니다. 제일 마지막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최소화시키고 이 제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지역별 응원지수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차등화시키는 거지요, 소득공제를. 그래서 정말 열악한 지역에 많은 재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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