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김호성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입지총괄과장 김호성입니다. 지금 재생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사업인데요, 사실상 국토부에서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만 재원 투입 계획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개편, 즉 권장사항으로 이런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 속에 들어 있지만 그 계획이 시행되지 않고 5년, 10년이 지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지 자체가 필요하다면 국지적으로 누군가가 이 재생계획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재생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책임자인 지자체가 그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면 허용해 주는 거고요, 아니면 막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의무화해 놓고 터 주는 내용입니다. 이 건은 국토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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