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이 법은 되게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게 조금 더 여러 가지 실용적인 것을 판단해야 되고 볼 시간이 있다고 하면, 모든 법에 있어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생길 때에는 정책적으로 다시 고려하는 게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면……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나눠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것들은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DTI든 LTV든 적용을 배제해 주시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