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42페이지 첫 번째, 동물학대행위자의 소유권 제한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법원행정처에서 법적인 효력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이 없는 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불수용합니다. 두 번째, 동물학대행위자의 반려동물 사육․관리 제한의 경우에는 유사 사례, 성범죄 관련한 헌재 판례에서도 이게 과잉 제한이라는 판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제한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자의 반려동물 영업 결격기간의 경우에는 관련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생각에서 불수용합니다. 그리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권고인데 상담교육을 할 인력이나 조직 인프라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조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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