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김현미 -
제34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많은 의견,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국회가 하니까 장차관도 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회의 고위층에 계신 분들이 자기절제의, 그런 것들의 상징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소회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실 국회를 포함해서 정부 각 기관의 청소부를 비롯한 많은 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달에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게 10만 원,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수를 삭감해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도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전체 총액 임금으로 비교하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부 부처가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미 국회에서 예산 심의․의결하고 난 다음에 결정한다고 그래도 이것은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라든가 전 정부기관의 장차관급 이상이 동시에 결정을 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그나마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류로 하겠는데요 저는 이것은 결정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보류했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고 가지 않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의결할 때는 가부간에 결정을 내서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류하겠습니다. 좀 우울하네요. 우리가 2시부터 본회의가 있으니까요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정리와 오찬 등을 위해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15시26분 계속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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