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위원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경과 규정에 대한 논란에서 하나 빠뜨린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전에 선거법상 벌칙이 가능한, 해서는 안 되는 규정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부칙 2조 적용 대상이 되는 67조 2항에 보면 선전시설물․용구,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이 모든 부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조치가 지금 개정안에 반영된 게 아니라는 점에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지금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입법 취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허용해 나가되 과거에 적용된 과열․과당․부정 또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제재를 가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평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칙조항의 취지 그 자체는 앞으로 새로운 이러한 환경에 비추어서 선거법을 준수하되 이전보다 좀 더,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좀 완화하자는 취지를 살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 규정 이 부분은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항상 선거법 위반 사안이 계류될 때 입법조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후적 조정 완화하겠다는 그런 입법 행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것은 선거에 대한 룰이기 때문에, 항상 게임하고 난 뒤에 경기규칙을 바꾸자고 드는 그런 입법이 돼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번에 본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개정 전반적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