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
제354회 제16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성남수정구 출신 김태년 의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철학을 담고 있는 첫 번째 본예산으로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사람 중심 예산안입니다. 첫째로 2018년 예산안은 저출산 극복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현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국가의 존립 기반이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극복 과제입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수당 도입 및 보육료 인상, 누리과정 국고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안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사람 중심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일자리 예산입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축하해 마땅할 일이지만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 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집배원 등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부족했던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2018년 예산안은 적극적인 창업 지원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형 SOC 중심의 토목예산과 대기업 위주의 추격형 경제모델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요불급한 토목사업과 대기업 지원을 축소하고 창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기업 육성과 민간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로 2018년 예산안은 어르신 공경 예산입니다.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을 다소나마 극복하고자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과 사병월급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일자리와 사람 중심 예산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 수정안은 이러한 정부안을 바탕으로 야당의 의견들을 두루 수렴하여 각 당의 지도부까지 나서서 수개월 동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물입니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사항 중 아동수당 소득상위 10% 제외 및 공무원 증원 수 조정 등은 정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시행시기는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이외에도 야당의 수많은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고 또 양보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협상과정에서 있었던 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증원 문제입니다. 당초 정부안은 1만 2221명이었습니다. 국민생활안전 분야 공무원 증원은 지난 대선 때 각 당의 공통공약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대단히 많은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 박근혜정부하에서도 매년 7000여 명씩 증원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최근 10년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8%대이고 계획대로 공무원 증원을 하더라도 인건비 비중은 8%대로 관리 가능하다는 것이 국회예정처의 분석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정당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서 9%가량 더 인상되는데 혹시 모를 고용충격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고, 일각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합니다마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한시적인 사업이고 EITC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보완될 예정이고, 이 계획은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부대조건으로 달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정부 여당은 야당의 요구사항에 대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성실하게 협상에 임했고, 이밖에 다소 수용하기 힘든 것들도 대승적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토론, 계수조정소위 활동, 간사 간 협상, 정책위의장․원내대표 간 협상 등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으시더라도 모쪼록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찬성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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