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
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우선 정양석 간사님이 제기해 주신 의견은 저희도 검토를 하던 부분이고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내용을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리면 정부 예산 편제는 16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예산안을 짜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공개를 할 때 12대 분야로 압축해서 합니다. 그 이유는 16대 분야 그대로 소개를 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국제 비교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고용을 묶어서 하나의 파트로 12대 분야에서는 소개를 하는데, 그게 OECD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교를 위한 것이고또 R&D 부분도 16대 분야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빼서 12대 분야에서 따로 소개를 하는 것이고 SOC 부분도 16대 분야에는 없는데 국민들 이해하기 쉽도록 SOC 부분을 따로 빼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안 편제상으로는 16대로 가는 것이 맞는데 12대 분야로 계속 소개를 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통일한다면 물론 정부가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디브레인을 실무적으로 그걸 빨리 고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한쪽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16대 분야는 약간 좀 올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대 분야로 바꿔서 통일해서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디브레인을 운영하는 기획재정부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결산서의 조기 제출 문제는 지금 예산서는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산서는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게 8월 2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은 5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늦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정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내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보고 감사원에 보내서 회계검사를 받고 그걸 하는 과정이 좀 길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332개지 않습니까? 국가기관보다 많고 그 시간이 더 걸린다 해서 8월 20일인데 저희가 볼 때는 한 두 달 정도 당겨서 국회에 제출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정부는 힘들어할 겁니다만 그렇게 해야 결산을 국가기관과 병행해서 같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식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상 저희한테 제도개선이라고 시정요구에 들어 있는데 제도개선은 결산 심사할 때는 통상은 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지요, 기획재정부에 이렇게 개선해라라고 해야 이게 맞고 저희는 이걸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저희는 의원님들 도와 드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정요구안에 넣어 놓으면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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