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현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질권 설정의 금지 규정이 있고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무효인 행위가 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민사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 이 법에 벌칙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법사위에서도 법이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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