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먼저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서 쟁점이 되어 있는 2개의 법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두 가지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여야 간에 잘 합의해서 조정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공청회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낸 것에 관해서 저는 소위원회가 일반적인 상임위원회 운영 관행에 따라서 잘 심의하고 협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있는 근본 목적이 사회 변화와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을 가급적이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함으로써 가능하면 이 대립과 갈등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치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회법과 각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 자체가 그런 큰 목적하에서 만들어졌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정법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가 의결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제정법의 86%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안이 된 2개의 법안, 군 사망사고 그리고 5․18민주화 법에 관해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에서 시작했지만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숙성돼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런 합의를 토대로 해서 우리 소위 위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잘 조정해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가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소위에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소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법과 같은 그런 사회적 파장이 있는 법안도 공청회를 생략하고 상임위 의결로 끝냈다는 점, 그런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 위원들만 현안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도 법안 질의를 끝내 놓고 현안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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