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위원 -
제349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지난번에 이 법에 대한 반대 취지 발언을 했는데요. 이 법은 또 우리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지금 처리해 줄 것을 압박하면서, 나중에 상정될 것이지만 의사일정 4항 석유대체 사업법은 또 다른 법안과의 연계 때문에 이것은 통과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저는 결론적으로 1항과 4항을 같이 해서, 일괄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항 법안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여야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세월호 인양도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인양된 것을 전제로 해서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도대체 이게 뭡니까? 순서가 좀 잘못되었고요. 인양이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벌써 이렇게 여러 번 연기가 되어 왔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해수부에서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할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되지, 뭐든지 위원회를 갖다가 법으로 꼭 만들려고, 우리가 그러면 무슨 천안함 그렇게 되었을 때 진상조사위원회법을 만들어서 했습니까? 이게 정말 입법만능주의 이런 것으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오늘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요, 굳이 한다고 그러면 4항 법안과 같이 일괄 타결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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