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참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제한적이지 않은 무제한의 토론을 통해서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목조목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갈 수 있는 이런 장…… 19대 국회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경험이고 또 국민들이 주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각 조목조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의화 의장께서 현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을 하셨지요. 그리고 상정한 테러방지법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을 기본으로 해서 주호영 의원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안에 대한 대안이 아닌 불명확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했지만 이것 또한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불명확하고 불특정한 다수가 될 수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그대로 남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내놓은 법과 또 주호영 의원이 대표로 수정한 수정발의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대다수의 국민은 테러방지법이 왜 문제인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저도 말씀드렸고 또 ‘시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전달을 해 드렸고 또 존경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앞서 장시간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한 번 또 조문별로 따져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박정희 정권 이후에 처음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 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워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이해를 해야 하기에 또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좀 아쉬운 것은 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의사를 개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수정안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주호영 의원의 대표발의라고 말씀드렸고요. 수정이유 보니까 이것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테러위험인물이 아닌 자에 대하여 조사 또는 추적을 할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기를 한 것이지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며 대테러조사․추적활동에 신중을 기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일부를 수정해서 안 제9조제4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는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조문별로 보겠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 중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그다음에 다. ‘선박,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고요.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1)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원자력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일단 이 조항까지는, 앞부분의 세세한 각 호의 문제점은 우리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총괄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테러’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매우 어렵다라는 점이고요. 또 여기에서도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들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다들 지적하셨는데요. 이 조항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테러의 규정조차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데 기타 테러의 예비․음모․선전 그다음에 선동,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테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내리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예비라든지 선동이라든지 이런 게 되었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가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이 분류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이 분류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결국 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4.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5.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7. ‘관계기관’이란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대테러 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4, 5, 6, 7, 8 이것들을 모아서 문제점을 일괄해서 드리면 역시 테러행위에 대한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조사대상자 또한 불분명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따라서 특히나 우리는 영장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은 영장주의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제1항,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 제2항,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제3항,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제4항,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서 가장 크게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96조에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조는 위원을 법률 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5조, 위원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제6조 대테러센터 관련된 겁니다. 제1항,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3. 테러경보 발령 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5. 대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제2항,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5조에서 지적한 것처럼 제6조2항의 경우에도 제5조처럼 조직․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헌법 제96조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드립니다.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제1항,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제2항,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제2항,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따른다. 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조가 갖고 있는 문제점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9조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9조는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굉장히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안이. 수정안도 역시 모호한 반면에 정보를 수집하고 제재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은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이것은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헌법 제12조 3항의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관련된 헌법 12조 3항은 제가 함께 읽어 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지적한 제5조와 6조가 함께 위헌소지가 명백한데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논의도 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자체가 저는 국가비상상황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직권상정한 국회의장님께 엄중하게 저는 항의도 드리는 것이고 또 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도록 압박하고 협박하고 또 국회 입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여당에게도 이런 위헌적인 요소에 대한 검토 없이 직권상정해서 본회의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위헌적인 그리고 대단히 국가를 비상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일에 대해서 유감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제1항,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는 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 제1항의 사업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1항은 노력의무조항이지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예컨대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각 호를 나열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입법상의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이런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2항,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항도 역시 테러의 개념 규정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동․선전하는 글․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국민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면 이 글과 그림이 정말 테러를 상징하는, 선동하는 그림인지 글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삭제 또는 중단할 수 있다는 권한부여는 누구에게 하느냐? 결국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때로는 국민들이 자신의 예술 창작활동의 결과로 나온 글․그림, 상징물 등이 그야말로 테러의 선동․선전물이 되어서 긴급 삭제가 되는 그런 기본권 침해가 우려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효력정지 및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자보호 및 포상금) 제1항, 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해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자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제1항,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위로금) 조항이 있습니다.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18조(무고, 날조)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조부터 8조, 10조, 11조, 14조부터 16조까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 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부칙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부칙에 가서 ‘아, 이 법이 국정원을 위한 법이구나’라고 실감나게 해 주는 조항이 바로 이 부칙입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을 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국정원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도.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테러위험인물 자체가포괄적으로 해석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데 관련 인물의 금융정보까지 국정원이 쥐락펴락한다는 것은 결국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민간인 사찰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열어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국정원을 비롯한 사정당국은 민간인 사찰 때 지켜봤듯이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에서 해당 조항은 이런 민간인 사찰을 지켜보듯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강하게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고, 이런 부칙조항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이현령비현령’, 함량 미달인 테러행위에 대한 규정, 이미 국내 현행법에 포함된 각종 테러행위를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한 규정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주신 의견에도 ‘아니, 테러방지법을 왜 지금 무엇 때문에 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983년부터 대통령 직속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대테러 대책위원회, 대책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고 모든 테러와 관련된 대책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도 대단히 여러 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량 미달인 테러행위에 대한 규정, 이미 여러 곳에 퍼져 있고 여러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는, 그냥 각종 테러행위를 이래저래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한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달을 내면서, 이렇게 비상상황 같은 상황까지 만들면서 테러를 예방하겠다고 하니 참말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요.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상의 개념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테러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 특히 테러 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엄밀한 법적 기준과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헌법을 죽 말씀을 드렸고 많은 국민들께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주시면서 이 헌법을 읽어 달라, 조문 조문 차근차근 읽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 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작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냐, 그 법적 기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하고 충돌이 되고, 때로는 충돌될 뿐만 아니라 이런 공적인 공권력의 작용에 의해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주제가 몇 시간 더 남아 있습니다. 몇 시간 더 남아 있는데 어찌 보면 또 반복, 반복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내리는, 그리고…… 우리 헌법은 이런 테러방지법과 같이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법률이 과잉금지 원칙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작용은 절대 과잉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잉금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이 법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관련한 헌법재판소 1989년 12월 22일 88 헌법재판소 기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소 길지만 지루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잡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라도 바로잡아야 이런 직권상정으로 그야말로 법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이 표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을 지키는 일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권 제한의 한계, 입법부라고 할지라도 수권의 범위를 넘어 자의적인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유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토지재산권의, 재산권 제한의 한계에 관련된 헌재의 규정입니다. ‘근본요소를 뜻하며 따라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이 본질적인 침해가 된다는 데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본권 심판대상인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의 해석이나 국가, 사회공동체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의 여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면 역시 위헌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헌법상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그리고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환경보전과 주택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고, 그런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앞서 말씀드린―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되게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길어서 생략하고 뒤에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무릇 국가가 입법, 행정 등 국가 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때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는 최소한의 피해를 줄 때에 한해서 그 국가 작용은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침해를 감수하게 된다, 최소의 피해를 감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작용에 있어서 취해진 어떤 조치나 선택된 수단이 그것이 달성하려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 조치나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유일무이한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치나 수단 하나만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조치나 수단을 병과하여야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유일의 수단 선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나 수단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그 모두가 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한 정도 내의 것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공권력의 작용이 과연 목적이 정당한가, 균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테러방지법은 그러지 못하다는 점을 헌재의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은 이러한 원칙에 충실합니까?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정보기관의 기밀유지 필요성, 테러행위 예방 및 처벌을 위한 국가기관의 충분한 법적 권한과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테러대응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압수 그리고 수색으로부터의 보호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 적법절차, 사생활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과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적 가치와 원칙이 보호되고 있습니까, 과연 여기 안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각종 전자 감시장치로 인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기밀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의 감시와 도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수단에 맞는 법과 보호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국가 정보․수사 기관의 감시 및 정보수집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와 국민에게 충분히 제기하고 설득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의 증가가 분명하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가정보원장이 나타나서 국회의장님과 독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테러위협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국가비상사태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근거였는지 아직 의장님께 듣지를 못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정보공유와 융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방대한 정보가 수집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적절한 관리와 인권침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유 범위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절차적인 어떤 보호장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강구되고 있습니까? 제가 조문을 다 읽어 드렸습니다.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의 이유로 OECD 국가들 대부분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여러 나라들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법률 제정 여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 위헌 여부 문제 또 각 국가에서 제정된 테러방지 대책이나 기구의 특수성,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모든 국가들의 사례를 다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저도 모든 나라들의 사례를 다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개 국가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대책에 대해 소개하고 쟁점이 뭔지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미국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9․11 테러 직후 소위 애국법이라고 불리는 대테러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많은 글이 있지만 애국법은 얼마 전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려해서 위헌 판결이 난 내용을 포함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의 극렬한 반전 투쟁 및 인종 갈등의 폭발적 대립 상황하에서 국내 단체에 의한 테러범죄가 절정을 이루었으나 베트남 전쟁의 종식과 인종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속에서 국내 테러범죄단체의 활동은 점차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이후에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 납치․폭파 사건과 같은 테러범죄가 집중되자 테러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테러범죄에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갖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지요. 80년대 이전에는 테러범죄 방지를 위한 정치․외 교적 노력에 주로 방점을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테러범죄에 대비한 국내법의 개선, 그리고 대테러기구의 정비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테러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형사법적 대응책이 구비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국제테러대책법입니다. 동법은 테러범죄를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선언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 기관 간 협력 및 정보체계 구축과 대응 능력의 향상, 그리고 국제적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는 테러범죄소추법을 제정했고요. 그리고 이 법에서는 테러범죄에 대한 미국의 군사재판권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외교관 및 국제적 보호 인물에 대한 테러범죄 이외에도 모든 미국 시민에 대한 국내의 테러범죄에까지, 영장청구 기각에 대한…… 86년에 테러범죄소추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국법이 나오는데요. 애국법에 대해서 소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애국법은 전 10장에 156개 조항으로 구성된 굉장히 방대한 법률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보면, 우선 강화된 감시 절차가 있는데요. 본 장은 테러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정보수집 절차상의 방해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강력한 감시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애국법의 핵심적 내용이자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시사점이라고 하면 여기로부터 많은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국법 제2장의 규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테러범죄에 대응하는 정부기관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들입니다. 본 장에 있어서 형사법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조항은 제206조, 213조, 219조인데요. 본 장의 규정으로 인해 정보․수사기관은 상호 간에 테러범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단일한 영장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 중에 용의자가 감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여도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하였어요. 그래서 잠재적 테러범죄 행위자의 주변에 대해 밀실수색을 하는 것이 허용됨으로써 테러범죄 대응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수단을 획득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200조는 수사기관이 해외정보감시법에 의한통신제한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조치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포괄적 감청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종래에 U.S.C. Title 50의 Chapter 36항의 섹션에 보면, FISA 법원으로 하여금 통신사업자 등에 대해 방첩활동과 관련한 도청장치의 설치 또는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애국법 제206조에 의해 FISA 법원이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즉 포괄적 감청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된 인물의 행동이 수사기관의 감청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 관련되는 모든 자에게 지원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용의자가 통신수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통신수단에 대한 별도의 영장이 아닌 기존 영장으로도 통신제한조치를 지속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해 감청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전자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추적하면서 통신제한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기에 테러범죄와는 무관한 그런 회선을 제한할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비밀수색의 문제인데요. 애국법 제213조는 수색영장의 집행 사실을 일정한 경우에 집행대상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소위 비밀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어요. 종래의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는 수색영장을 집행한 수사관으로 하여금 영장의 사본과 압수한 물품의 목록을 남겨 놓고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 영장의 집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13조는 법원에 수색 사실을 수색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비밀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비밀수색에서 발견한 증거품은 압수할 수는 없지만 비밀수색으로 획득한 정보를 근거로 차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영장 집행의 고지를 집행 후로 연기하는 제도라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제213조는 비밀수색을 수사기관의 표준적 수사 과정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었는데, 수사기관이 이러한 비밀수색영장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수색영장 집행의 사전통지로 인해 수사 또는 공판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 조항이 논란이 되는 것은 이러한 비밀수색을 수사기관의 표준적 수사 과정으로 포함함으로써 테러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범죄, 더 나아가 경죄까지 이러한 비밀수색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비밀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대상 물품의 압수는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인 수색의 필요성을 넘어서 압수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하면 법원은 비밀수색 중 압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항목은 해외정보감시법에 의한 비즈니스 기록 열람권이었습니다. 애국법 215조는 해외정보감시법을 개정하여 연방수사국으로 하여금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경우 사인에게 관련 증거물의 제출을 강제하도록 FISA 법원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내용인데요. 애국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즉 이전에는 해외정보감시법 제501조에 의해 연방수사국이 취득할 수 있는 기록은 공중 수송수단, 물리적 저장시설, 차량 임대시설 등이 보유하는 기록에 국한을 했었는데, 동 조항은 이러한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연방수사국으로 하여금 대상의 유형의 제한 없이 모든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테러범죄에 관련된 정보의 제출을 명령하는 영장 발부를 FISA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 또한 제출명령의 대상을 기존의 ‘기록’에서 ‘서적, 기록, 문서 또는 기타 물건’으로 모호하게 입법함으로써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테러범죄에 대한 압수 및 수색영장의 관할 요건을 완화했었지요? 애국법 제219조는 종래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a)에 의해 압수 및 수색영장이 발부된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당해 영장이 유효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테러범죄 혐의자의 색출을 위한 압수 및 수색영장을 당해 영장 발부법원의 관할에 상관없이 그 효력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강화된 감시 절차와 함께 국경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테러범죄, 특히 국제테러범죄의 억제는 테러범죄의 혐의가 있는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제에서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subtitle A는 북부 국경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서 캐나다 국경지역의 적정 인원 배치, 북부 국경지역의 관련 공무원 증원에 대한 예산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고, subtitle C는 테러범죄 피해자의 이주혜택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 내에서 입국심사 강화를 규정한 subtitle B입니다. 제412조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테러범죄의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성이 강제억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간첩 또는 사보타지를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또 반정부 폭력투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또 테러범죄에 연루된 경우, 또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 등에 해당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미국을 떠날 때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되 억류개시 7일 이내에 출국절차를 개시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기소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억류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고, 억류를 계속할 경우 6월마다 억류의 타당성을 심사․결정 해야 했습니다. 제416조에서 테러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학생의 비자감독 프로그램의 전면 시행,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신원, 주소, 교육기관 내의 신분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은 테러범죄 수사의 장애요인을 제거한 것인데요. 제5장은 테러범죄 수사에 있어서 기술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한 장으로서 제501조와 502조에서 법무성 및 국무성 장관으로 하여금 테러범죄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보상금 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특히 505조에서 법무성장관이 테러범죄와의 수사 관련성을 국가안보 협조요청서를 통해 입증․요청하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고객의 인터넷 접속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507조에서 법무성장관은 테러범죄의 수사 또는 기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테러범죄 혐의자의 학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테러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두고 있 는데요. 미국은 애국법의 제정으로 테러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테러범죄자에게 방조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했습니다. 즉 801조에서 테러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범죄는 테러범죄의 주관적 요소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동 조항의 규정을 받게 했습니다. 803조에서는 테러범죄를 실행 또는 기도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은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고요. 그래서 공소시효도 모든 종류의 테러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8년으로 정함과 동시에 테러로 인해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야기하거나 이러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아 테러범죄에 대해 언제까지라도 처벌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 두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미국 애국법이 헌법의 큰 문제를 낳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위헌에 의해서 법이 폐지되는 순간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셨던 김지영 연구원의 글을 잠깐 소개하면서 이런 미국의 애국법이 어떻게 헌법적인 문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릴까 싶습니다. 헌법적 쟁점은 부당한 압수․수색으로부터의 보호의 주제였는데요. 미국연방 수정헌법 4조는 부당한 수색․체포․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정헌법 제4조 위반 여부는 특정 공권력 행사가 수정헌법 제4조상 압수․수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압수․수색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순서로 심사가 되는데요. 먼저 연방대법원은 국가기관의 행위가 수정헌법 제4조상 수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에서의 정립한 심사기준을 적용했는데요. 보니까 수정헌법 제4조상 수색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서 연방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제3자가 보유한 영업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4조상 수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사 대상자가 이에 대해 수정헌법 제4조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했네요. 이를 소위 제3자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의 배경에는 개인이 제3자에게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그 정보가 정보기관을 비롯한 다른 누군가와 공유될 가능성을 감수하는 것이어서 그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해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이 성립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 3자 원칙은 그간 학계의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고, 심지어 압수․수색 분야의 로크너(Lochner) 판결로 평가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방대법원은 이 3자 원칙에 대해 철회나 변경에 대한 판시를 한 바는 없는데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러나 한편 수정헌법 제4조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할 때 이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방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영장주의에 대한 광범한 예외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수색에 동의한 경우, 급박한 상황인 경우, 증거가 명백한 시야에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았고요. 수색에 동의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특정 상황에서 감시 대상이 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자발적 동의는 해당 행위를 할 때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은 생명에의 즉각적인 위험, 재산에 대한 치명적인 손실, 용의자 도주,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즉간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했는데요. 단, 급박한 상황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확립된 기준은 없고 개별 사건마다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예외적인 상황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급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의 위급한 정도, 영장 발부에 걸리는 시간, 증거 인멸의 가능성 및 용이성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시야 원칙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적용됩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대상물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적법하게 도달하였고, 둘째 해당 물건에 적법하게 접근할 권한이 있고, 셋째 해당 물건이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라는 점이 즉시 분명하여야 합니다.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되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금 길어서 이것도 좀 줄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국법 제25조의 위헌성 문제, 지금……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과 위축 효과, 이거는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권리, 청원권 등을 보장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에서 수정헌법 제1조는 조문의 위치상 그리고 내용상으로 가장 큰 중요성을 띠고 특히 언론, 출판, 집회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의 전자 감시, 정보수집 및 관련 수사 활동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권리를 제한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시에 수반되는 요건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게 된다, 또한 수사․정보 기관 등에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관련 쟁점을 공론화하고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미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다른 공익 간의 조화를 위해 다양한 적용 방법을 채택해 왔으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분류하고, 상업적 표현과 같이 표현의 유형에 따라 보호 정도를 달리하며, 표현 행위의 내용에 대한 규제인지 여부에 따라 심사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표현 행위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인지 내용중립적인 제한인지에 따라 다른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은 심사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표현의 내용에 관한 규제에는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고 규제 목적이 필요불가결한 이익이자 해당 규제 수단이 이와 같은 정부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엄밀하게 재단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완화된 심사 기준인 중간심사기준들을 적용해서 심사할 때는 해당 규제가 중요한 또는 상당한 정부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하고, 해당 규제의 목적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는 무관하여야 하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규제의 목적을 증진하는 데 꼭 필요한 수준보다 크지 않아야 하는 여러 가지 위헌 심사 기준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미국의 위헌 심사의 특징은 제215조, 제505조의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동일했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법 제215조의 위헌성 근거로 미국 학계와 실무계는 모두 수정헌법 제4조 및 제1조 위반을 주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애국법 제215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사건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대상자는 비공개의무규정 등으로 인해 FBI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제출명령을 받는 대상은 제출명령 및 비공개의무규정에 대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사건화되고 사건이송명령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방대법원은 여전히 판단은 여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은데 법은 많은 문제와 지적들을 받고 애국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나라들의 사례가 좀 많아서……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라들을 조금 생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테러방지법 제정, 더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그냥 이것을 그렇게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된다고 하는 점들을,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의 사례들을 사실은 다 지금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읽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내용이 방대해서…… 지금 위헌 판결이 나고 있는 미국의 테러방지법인 애국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일어났었고요. 특히 미국의 애국법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모태가 되고 있는 법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려 드리는 애국법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될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멈춰 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애국법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사례는 2006년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허상구 검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었기에 대단히, 이게 검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논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침해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포․구금 관련 신체의 자유 침해 사례인데요. 미국 국적법 또는 형법상의 기소 절차 없이도 테러혐의자를 7일간 구금할 수 있다는 USA Patriot Act의 규정에 따라 9․11 테러사건 이후 영장 없이 2만 여명의 아랍인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중 극소수 몇 명만 제외하고는 사실 테러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무고한 시민이었음이 드러났고요.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2003년 5월 20일 자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형사피의자나 혐의자가 아닌 증인도 구금을 하였습니다. 2003년 현재 핵심 증인 50여 명을 구금하고 있고, 이들 중 90% 이상이 90일 정도 감금되어 있습니다. FBI가 이슬람 사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광범위한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 의회의 USA Patriot Act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찬성론자들은 2001년부터 약 400여 명의 테러 용의자를 체포, 조사한 실적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개정안을 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체포한 400여 명 가운데 기소된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고, 그것도 대부분은 테러 혐의가 아닌 이민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에 불과할 정도로 테러방지법의 남용이 심각하다면서 개정안을 반대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4년 6월 28일 미국 CIA가 운영 중인 쿠바 관타나모 비밀 수용소에서 테러 혐의로 체포되어 2년 이상 억류되어 있던 미국 시민권자 야세르 에삼 함디(Yaser Esam Hamdi)에게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2005년 11월 22일 테러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호세파디아를 체포 후 42개월 만에 기소하였다고 밝혔고, 이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불법 장기억류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2003년 6월 1일 미 국무부 감찰관의 9․11 테러 관련 각종 인권유린에 대한 감찰보고서에서 9․11 테러 이후 단속에 걸린 많은 아랍계 이민들이 사슬에 묶이고,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겪고, 보석 없이 구금되고, 변호사와의 접촉을 거부당하는 등 각종 인권유린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시․도청 관련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독서의 자유가 침해됐던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USA Patriot Act 제215조에 따르면 납득할 만한 사유나 수색영장 없이도 테러수사를 내세우고 도서관에서 누가 어떤 책을 대출했고, 서점에서 누가 어떤 책을 샀고, 도서관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한 이용자들이 어떤 자료를 검색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불응하거나 감시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내 150여 개 지방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연방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전화회사와 인터넷서비스 제공 업체 등으로부터 고객이나 가입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국가안보문서를 수사기관이 판사의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있고, 문서 수령자는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없도록 규정한 위 USA Patriot Act와 관련해서 미국시민자유연맹이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뉴욕연방지법은 위 조항에 대하여 ‘항구적 가치를 지닌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국가가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져야 하지만 개인의 안전도 국가안보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다’면서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05년 12월 16일 부시 대통령이 국가안보국에 영장 없이 도청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부여했고,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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