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장 김정희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경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그다음에 발주처 의견도 들어보고 건설업체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지금 현재 50억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직접시공의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공사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처한테 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법에 의해서 강제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발주자가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법정 직접시공비율 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그럴 듯하게 서식에 맞춰서 제출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전혀, 이후에 그 계획대로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성 측면에서 양측이, 갑과 을이 다 이 부분을 귀찮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직접시공을 제대로 체크하려면 그 계획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려면 하나하나 거래내역서라든가 임금지급이라든가 비용을 다, 왜냐하면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요, 그걸 다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지금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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