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위원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아까 정당 부분에 얘기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62페이지의 정당해산결정 시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그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의원이 자기 단독 개인으로서 당선됐다기보다도 그 정당의 정강정책이라든지 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참조를 해서 그 후보에게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정당이 위헌성을 띠어서 해산이 되었다면 그 소속된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2소위 논의를 보면 현행과 같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기자 해 놨는데 이러면, 어떤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어떤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 안 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더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위헌정당으로 정당해산결정이 되었을 때는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을 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선거 방식도 대통령후보 연령을 40세로 하자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도…… 지금 프랑스 대통령도 마흔이 안 된 사람이 이번에 당선됐지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대통령 피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런 연령 규정은 헌법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법률로 규정을 해서 좀 활력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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