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현행․개정안․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께서 제5조와 관련해서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정안은 위치정보사업자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로 명확히 구분하여 수범자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조 1항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위치정보를 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자구 조정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는 개정안에서 신고사항 중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 수정안에서는 하나를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3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해서 추가하고 자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간주제 규정을 두어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을 추가하겠습니다. 4페이지, 8조의3은 7조로 하고 자구 조정을 하고요, 계속 자구 조정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넘어가서 8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지․폐지 시 해당 사실의 이용자 통보,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파기 규정 등 이용자 권익 보호 규정 마련 필요가 있어서 수정안으로 저희가 다시 제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10페이지 넘어가고요. 11페이지,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 대한 신고 간주제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지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 간주제로 하면서 ‘보고’라는 용어를 썼는데 ‘보고’라는 용어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서, ‘보고’는 법률용어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신고’로 대체하는 안이 타당한 용어로 보여져서 ‘신고’라는 사항으로 바꾸고 조문 정리를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까지는 자구․체계 변경 사항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신고 간주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하는 형태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 관련 의무 면제인데 자구․체계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이용약관의 신고 및 벌칙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용약관의 신고 등’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서는 ‘신고’를 ‘공개’ 등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약관이 신설․변경될 때마다 사업자들이 매번 신고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사업자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에 이용약관을 공개의무로 완화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하고 자구조정을 하였습니다.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 간주규정을 제9조 4항에서 도입함에 따라서 사업폐지 명령을 할 때에도 해당 사업자가 포함되도록 추가하는 형태로 자구 조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조문 및 체계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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