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연구비는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만큼 계속 예산을 줄이다 보면 사실은 사업이 부실화되고, 현재도 저희 사업의 조사단가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감액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적정 수당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비는 설명된 것도 일리가 있지만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정책연구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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