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상정된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8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이 사용된 제품은 수입․제조에 앞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이 검증된 제품만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해우려제품 관리 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3년마다 정부가 지정․고시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사업자가 등록하는 체계에서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인체 노출 우려가 거의 없는 물질은 등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간소화하고 의무이행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는 등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6개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 협의 또는 신고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처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신고수리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8개 법률안은 그간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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