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소송 제기된 경우에도 당연히 발행회사 증권회사, 주간사회사, 신용평가사 이 3자에 피해자들은 합동으로 다 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면 최운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순수하게 신평사가 저쪽에 담합해 가지고 평가 결과를 왜곡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발행회사 그다음에 그 중간에 책임을 못한 주간사 회사로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이 3자가 같이 소송 피고가 됩니다마는 이 3자 중에서 신평사만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입증책임 전환해서 책임을 신평사만 지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발행회사가 원래 좋은 자료를 내야 되는 거고, 주간사 회사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평사만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과도하게 책임을 지게 될 결과가, 다른 앞의 두 발행회사와 증권사는 빠져 나가고 신평사만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 과연 또 배상의 자력이 신평사가 제일 크냐 또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구조에서. 발행회사, 증권회사. 그래서 신평사가 파산하게 되는 이런 제재효과는 있습니다마는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과연 신평사가 그렇게 또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점까지도 감안하시면 앞의 두 발행회사와 더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주간사 회사 부분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으면서 신평사 부분만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신평사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용평가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 입증책임이 사실 전환이 안 되더라도 아주 무거운 제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면 입증책임 전환까지 이렇게 신평사는 유보적인 의견을 내느냐면, 그래도 한번 더 항변할 수는 있는데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깔끔하게 아무것도, 고의․중과실 되면 볼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항변을 자기들이 하는 거지, 입증책임 전환이 이렇게 단서가 신설된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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