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령이나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학교 경영자들이 법인 해산으로 감사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학에 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저지할 제도가 절실한 실정이었고 이에 따른 입법이 지금 현재 불비한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올해 11월 17일 자로 서남대 폐쇄 명령의 행정예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자로 서남학원과 설립자가 동일한 학교법인 신경학원, 서호학원이 지정되어 있어 대표 부실 사학인 서남학원이 해산되는 경우에는―현재 해산명령은 한 12월 중순쯤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잔여재산이 동일한 설립자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시급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경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횡령이나 회계부정 등으로 감사처분 받은 법인 해산 시 예외적으로 횡령액 등을 국고 등에 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건에 대해서 유성엽 의원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이외에도 금전적인 회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정요구의 법적 근거를 ‘이 법 또는 그 밖에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등으로 확장이 필요하고, 시정요구의 내용도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법무부 및 현장의 반대 의견을 감안하여 학교법인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유성엽 의원님 발의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고로 귀속되는 잔여재산의 정도는 박경미 의원 발의안을 반영하여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중 시정되지 아니한 미이행금액 상당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국고 등으로 귀속된 재산의 관리․운용을 기금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사립학교법상 신규 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까지 개정되어야 하므로 신규 기금 설치보다는 기존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상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학진흥기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므로 별도의 위탁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기금의 설치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위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금 활용의 탄력성을 위해 기금 편성 절차 등을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되 기재부장관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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