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대리 김영진 -
제354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 김영진 위원입니다. 오늘 권은희 소위원장께서 회의에 급하게 참석하게 돼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과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자보호관에 의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경정청구 대상이 된 과세표준․새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관의 과세표준․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확대하려는 내용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안 등 3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담배소비세와 관련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궐련과 유사성이 높음에도 궐련세율의 52%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과세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의 세액이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세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액에 대한 분할납부 기한을 납부 기한 후 45일까지에서 60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안 등 25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농어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연장하되 다만 15%의 최소납부세제는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였고 청소년단체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되 감면율을 일부 축소하였으며 비영리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과학기술․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에너지효율 증대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벤처기업의 고유 업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생산․가공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각각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행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되 감면율을 다소 축소하였고 신용카드 자동이체방식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를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안 등 3건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를 도모하며 인용 법률의 제명 변경을 고려하여 법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질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두어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질문․검사권의 대상을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친족으로 제한하고 협의회 운영과 관계없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요청 주체를 ‘협의회’로 변경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마을금고의 경영구조와 관리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선거관리․운영 제도 개선, 중앙회 감사위원회 소속 변경, 금고감독위원회 신설, 주무부장관의 금고․중앙회 감독․검사규정 보완 등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되 총회를 통하여 금고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선거 공영제 원칙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하는 등 새마을금고 개혁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은 국가기념일 지정을 통해 1960년 3월 8일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의 역사를 공유하고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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