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주고교 현장실습생,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고 그전부터 대부분 아이들이 일․학습 병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조기취업하는 형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급여도 안 주면서 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교육부하고 여기에 대한 합동대책 발표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한정애 의원님 법안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 방으로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현장실습을 학교 학습준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교육목적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1개월 내의 직무체험으로 하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같은 것이라든가 예방교육이 그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업계고 학생, 교원 및 현장실습 기업 CEO 담당자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습 전에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교육청, 안전보건공단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집합연수 등을 실시할, 이런 교육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육부, 지방노동관서, 중기부 전문가로 해서 합동점검 확대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의 노동관계법 등 지도 강화를 해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갔는데 저희가 현재는 근로감독을 하고 있고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로감독을 나간 결과 다른 은폐 의혹이 있어서 그것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과장이 현장에 있는데 피해자가 사망해서 전 사업장에 현재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 업체가 최근 3년 동안은 이런 사건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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