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제가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창 오리농가는 철새의 위험성이 큰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새가 오리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철조망 일부가 찢어졌고 지붕 위에 철새의 분변이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새의 분변을 매개로 해서 얼마든지 농장과 매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쳐야 되고 또 철조망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취약지역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수지 옆이기 때문에 취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처분 보상비를, 결국 농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취약지역의 이런 가금농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3㎞ 이내에는 앞으로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거점소독시설이 농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농장 중심의 초동단계 차단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 평시의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마는 거점소독시설도 전국에 135개소, 정말 중요한 지역에 차량 소독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태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실태 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 매일 전화로 상담하고 묻고 또 수시로 예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입 구조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종란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일반 가금시설에 대해서는 전실을 설치해서 출입할 때 반드시 소독하게 하고 그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또 가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의무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실도 사실은 일부 설치하지 않는 가금농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이제는 권장과 계도만 갖고 안 된다 하면 필요한 행정적인 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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