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김승남 -
제340회 제8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남 고흥․보성 출신 국민의당 김승남 의원입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법의 입법취지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법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객․화물의 안전 수송에 관한 내용을 목적 규정에 마련하고, 행위무능력자의 결격사유를 개선․완화하며, 위임근거 없이 하위법령에 규정한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법률로 전환하는 한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고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