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제정법안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또 지금 업역 간 칸막이가 높아서 서비스가 단절적으로 제공되는데 이를 융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그런 점을 목적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보시면 조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장이 총칙이고 제2장에서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또 이를 추진하는 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등등 진흥을 위한 시책이 규정되어 있고 제3장에서는 동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등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장 산업 활성화 장에서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의 인증과 관련해서 인증심사대행기관이라든지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칙과 벌칙으로 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목적 및 정의입니다. 부동산서비스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연구조사 등의 행위’를 부동산서비스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조사’는 너무 그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를 개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요. 또 한국토지보상관리회 등등에서 토지보상업무도 부동산서비스의 규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토지보상 그 자체는 서비스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고 그에 대한 컨설팅 등은 ‘자문’으로서 부동산서비스라고 인정할 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구 수정과 ‘연구조사’가 빠지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등등에 대해서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포함사항 중에서 세 번째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또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세제지원, 금융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실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제지원 근거는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 소 사유가 있는데 이 중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유사 입법례와 같이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삭제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을 받아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에서 다 삭제한 상태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부동산개발업, 부동산투자업 등등 특정 업종의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익집단 성격의 단체를 구성하는 데 국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내고 또 기획재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둘 이상의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증제도는 부동산서비스 그 자체가 아니고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수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체계․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에 있어서, 이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그런 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대상 중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기관․단체는 인증심사대행기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또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장관에게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입법례를 고려할 때 인증기관 지정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경우를 수정의견에서 제시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전반적으로 다 반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적 지원만 남겨 두고 재정적 지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에서 역량 있는 민간단체를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대상을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이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국토부장관이 지도․감독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또 기재부가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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