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들은 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제7조 1항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주에서 발생한 고 이민호 군의 가슴 아픈 사건으로 인해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이 이렇게 긴급하게 심의되는 과정에 있지만 다른 대책들이 지금 충분히, 산업 현장에서 실습생이 혼자 작업하다가 변을 당하는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들을 이중 삼중으로 다 구비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을, 그것도 교육부가 당초 발표했던 2020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도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급작스럽게 앞당겨서 현장에 큰 혼선을 초래하는 결과를, 이번 개정안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낸다면 이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치들, 예를 들어서 표준협약서 고시 주체를 고용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바꾸고 또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제도를 없앨 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봤는지 좀 의문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본인이 조기취업을 위해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이야기가 특히 지금 1․2학년 학생들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른 일반고를가지 않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진학한 이유가 상대적으로 집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취업을 해서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본인이 기여를 하고자 조기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특성화고에 입학을 했는데 특히 지금의 1학년․2학년생들은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어떤 행정 계획에도 있지 않은 급작스러운 변경을 맞이함으로써 이 친구들이 조기취업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경우에 이 학생이 지금 조기취업의 실습을 받고 있지만 우리 회사에 들어올 인재라는 보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정성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할 것인데 만약에 교육 목적으로만 아주 제한된 기간에 한 달씩 하는, 제한된 기간에 가르치기만 해라, 그런데 취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현장실습생들한테 지도하듯이 성심성의껏 가르치는 유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사회에 학력과잉 현상 때문에 오히려 고졸 취업자들이, 최근에 있었던 변화를 보자면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고 고졸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아주 끼얹을 수 있는, 즉 특성화고와 기업 현장 간의 다리에, 두 지점을 연결하는 다리에, 교각에 하자가 생겼으면 하자보수만 하면 되는데 다리 자체를 끊어 버리게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봐 주십사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대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준협약서가 존재하고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지침상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는 교육 목적보다는 근로계약서를 더 우선하도록 행정 지침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기업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취업해서 일하고 있을 때 교육생이라기보다는 근로자로 간주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법을 개정하되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가 동시에 존재할 때 교육부장관이 관리하는 표준협약서를 우선해서 보도록 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충분히 기존에 조기취업의 꿈을 안고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특히 지금의 1․2학년 학생들이 전혀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도부터 수능처럼 3년 유예 기간을 설정해서 교육부가 올해 8월 달 발표한 것을 지 금 급작스럽게 서너 달 만에 2년을 앞당겨서 1․2학년생들 멘붕이 돼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면서 우리가 좀 더 예측 가능하고 또 이런 좋은 취지의 제도가 보완해서 더 발전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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