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김성삼 -
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 여기에서 지적했던 것은 축․조의금은 기관장의 명의로 나가야 되는데 기획조정관 명의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아마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 국회와 관련된 축․조의금은 기획조정관 명의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기관장 명의로 나갑니다. 다만 집행의 효율을 위해서 국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일선인 기획조정관실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관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은 업무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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