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장 김상봉 -
제34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의약품정책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이 공급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이 퇴장방지 의약품 다 포함해서 한 3000개 정도 되는데 현재 국가 필수의약품은 그중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특례수입을 하거나 긴급도입을 해야 하는 의약품을 지정하는 것인데 현재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109개가 목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희귀의약품과 완전히 겹치는 것도 아니고 퇴장방지 의약품과 겹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식약처가 약사법에 의해서 실효적 수단을 갖고 있는 게 특례수입과 수입 허가 절차의 생략입니다. 실질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서 직접 조치를 해야 되는 의약품들은 부처 협의로 해서 109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