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지금 말씀은 법안의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상정 자체가 잘못됐으니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저는 첫째는 여야 간사 합의가 있어서 상정이 됐다면 상정이 된 거고요, 그것은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갖고 지금 의결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서 이러한 의견차이가 나왔다면 그것은 여태까지 표결을 한 관례는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건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여야, 지금 우리 위원장님인 야당 간사님께서 일방적으로 올렸거나 우리 여당 간사인 유은혜 위원께서 일방적으로 했거나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상정 자체가 무효다라고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상정이 됐다면 상정은 인정을 하고 그 뒤에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부결이냐 가결이냐, 의결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것은 의견일치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