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이게 지자체에서 공간, 부지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문제가 생겨요. 특별교부금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별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3년이 되도록 대책 없이 있다가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들이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자기네 부담 줄어드니까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또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내가 동의는 해 주겠지만 담당 노인정책관께서는 분명히 지자체 신청 받을 때 대안이 없이 올라오는 것은 그냥 치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률이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런 데 대해서만 지정을 해야지 집행률이 높아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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