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위원 -
제35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위원입니다. 부총리님께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제3공화국 이전에 있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1991년에 기초의회하고 광역의회를 주민들께서 직접 선출하고 4년 뒤인 1995년,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를 직접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주민들께서는 지방자치 역사가 20년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보다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많이 기대하는데 대한민국이 워낙 중앙집권성이 강한 국가라서 주민들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많은 지방자치 전문가들, 행정학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특히 자치재정권과 관련해서…… 자치조직권은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자치입법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 또는 국회의 의무 영역이고,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있는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지방분권 공약을 하면서 ‘내년 개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재정분권, 자주재원, 지방재원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25일 날 기획재정부, 공정위, 금융위 장차관들하고 대통령하고 부처별 핵심 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또 향후 국정이슈와 관련해서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및 지방재정 분권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논의됐던 핵심적인 재정분권 내지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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