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대해서 공청회가 생략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적은 원칙적으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물론 소위가 아니고 전체회의의 의결로써 생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맞습니다. 그러나 소위가 공청회 여부를 두고 오랜 시간 토의 끝에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결정을 추인해 주면 그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과거에 이런 사례들, 유사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거 진상규명에 관한 사례들이부지기수 있고 그런 선례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다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유사 사례에 대해서, 두 법에 대해서 또 다시 공청회를 연다고 하는 것이 저는 좀…… 꼭 부적절하다고까지는 생각은 않지만 생략을 해도 큰 대과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다가 5․18 특별법 같은 경우는 지금 37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37년 동안 안 된 것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우리 국회가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법안에 대한 대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의 결정을 존중해서, 우리 전체회의가 다시 한번 공청회 생략에 대한 의결을 받아서 조속하게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그렇게 위원님들의 이견을 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한 데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 정부의 국방부, 이전 정부의 해군은 구상권 청구소송을 한 겁니다. 그때의 국방부․해군의 입장이 있어서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공판에 나가 가지고 법정에서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꿔 가지고 이제는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해결하고 싶다고 법원에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는 걸 포함해서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해결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실은 법원의 조정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법원이 그런 의견을 내 달라’, 정부가 먼저 하기에는 부담되니까 정부가 ‘그런 의견 좀 내 달라’ 이것 아니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정직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지금까지 강제조정이 늦어졌던 이유도 뭡니까? 소송 당사자, 소위 강정 주민들을 포함해서 시위 단체들이 오히려 정부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어요. 정부의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