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아까 사회적가치법 계속하겠습니다. 4권의 22번, 제6조1항 설명 올렸고요. 그런데 우측에 보면 1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두 번째, 일단 우선 적용한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사회적책임조달이라고 해서 우선 구매시키 는 것하고 사회적가치평가 등이 또 정부 기존의 업무평가하고 충돌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이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일부 충돌되지 않느냐 했는데 국가계약법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뒤에서도 설명을 올리겠지만 엄청난 충돌은 아니고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특징 중의 하나가 여기저기서 막 평가한다고 하면서 감사처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업무평가는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별도로 사회적가치법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것이 나오면 이 법하고 충돌되지 않느냐 바로 그 얘기인데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박스 안의 3조2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것에 충돌되지 아니하는데 사실은 3항을 보시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즉 따라서 사회적 가치 평가를 별도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이 법에 의해서 이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의 충돌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일견 보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인데 1항부터 보겠습니다. 1항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기재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11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3개년 정책추진 목표 및 방향,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지원 필요사항,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현재 이게 3년이라는 것이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 페이지 넘겨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우측 위에 보면 대부분 기본계획을 5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년보다는 5년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안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아까 배출권 거래하고 같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례를 보면 원래 5년 계획기간으로 되어 있지만 초기에 한해서 자주 하자 하여 3년․3년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부칙으로 해서 초기 두 번은 한 3년 하고 그다음부터는 5년으로 하자 이런 것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시․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습니다. 24페이지 8조1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의 수립․변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문제도 아까 똑같이 3년 할 것이냐 5년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 부담 문제도 다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조는 연도별이고요.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기재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11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여기 2항에서 ‘사회적가치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표현이 조금 성격이 애매합니다. 사후심의라는 얘기가 되는데 대부분의 심의는 사전심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확정을 위한 심의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점검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변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밑에 제10조입니다. 기재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추진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이 연도별로 하는 것은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연도별 계획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관련 입법례 같은 경우에는 26페이지 박스에 보면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연도별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선례도 있고 반대로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공공기관마다 작성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큰 부담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사회적가치위원회의 문제입니다. 26페이지 11조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둔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조는 위원회의 구성하고 운영인데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을 동수로 구성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우측의 4항이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 보면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주로 하는 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성과평가에 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현재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회적가치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현재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가 사실은 사회적 가치 실현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어떤 기관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두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계속하겠습니다. 13조의 위원회의 일종의 권한입니다. 13조제1항이요, 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정책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28페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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