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소위원장 김관영 -
제351회 제14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지난 2월 7일부터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 총강, 기본권, 지방분권, 개헌절차, 재정제도, 감사원 및 경제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87년 개헌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반 영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재정 민주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주요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 부분에 복지국가 등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실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찬반 의견이 나뉘어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총강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首都) 규정 등 국가정체성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등 찬반 의견이 갈려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본권과 관련하여서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기본권을 개선․보완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기존의 기본권을 개선․보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기본권 주체를 국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확대할 기본권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를 현행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 ‘인종, 언어’ 등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성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에도 대체로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는 국민참여재판제도 실시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로 수정하며, 형사피고인 외에 형사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영장신청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는 규정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였지만 찬반 의견이 나뉘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군인․경찰 등의 보상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을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이외에 정신적․재산적 피해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섯째,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외에 의사자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우선적인 근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노인과 청소년 및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고, 구체적인 조문은 추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근로3권과 관련하여 현행 ‘근로’의 어휘를 ‘노동’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에 대해서는 현행의 제한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제한 범위를 보다 완화하자는 의견이 나뉘어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설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기본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해지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신설하고, 현대사회에서 중시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 및 문화생활 향유권을 신설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안전할 권리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국제적인 인권보장 추세에 따라 망명권을 신설하고, 정보화 사회가 심화되어 가는 추세를 반영하여 정보기본권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셋째, 환경권을 기존의 환경보전 노력 의무와 구분하여 명시하고, 보건권 또는 건강권을 신설하여 기본권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환경권 및 보건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생명권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사형제도, 낙태 문제 등과 상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 심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서는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도입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적극적 행정요구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으나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지방분권과 관련하여서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 개진된 반면 중앙집권의 역사가 길고 문화가 동질적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2월 21일과 3월 14일에 지방분권분과 자문위원회로부터 지방분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보고받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치입법권과 관련하여 조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자는 데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 제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자치재정권과 관련해서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 수준인 우리나라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재정분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에 관해서는 지역 간 빈부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과 조세법률주의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헌법에 지방정부로 도와 시․군․자치구를 둔다고 명시하면 향후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경직될 수 있다는 의견, 주민자치를 보다 강조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헌법개정 절차의 경우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헌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부활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이 발안한 개헌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방분권분과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에 대하여는 국민투표 남용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 및 예산 제도에 관하여 논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재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안 편성권과 관련하여 책임 일원화와 효율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정부에 두자라고 하는 의견과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하여 국회가 행사하자는 의견 등이 논의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다수 위원들이 국회가 예산편성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국회가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셋째, 정부의 증액동의 조항과 관련하여 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수정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다만 폐지 시 과도한 예산 증액이 이루어져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이에 대하여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채무의 급속한 확대, 미래세대의 부담 과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 등 재정준칙을 헌법에 도입하고,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조세 외 재정수입에 대해서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헌법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아울러 국가재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기금과 결산의 근거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에 대한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상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그 역할과 기능이 제약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다만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느 방안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을 독립기구화 하는 경우에는 권력 남용 등을 견제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조항 중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119조에 대하여는 이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조항의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논의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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