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위원 -
제3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런데 저는 자금 유용의 불법성 문제를 강조하시기에 여타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 다른 부분들은 대통령이 많이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최순실 건 때문에 온통 나라가 아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 최순실 씨 외에 또 다른 비선들이 정부의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의 사업에 직접 개입하거나 자리나 이권들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2007년 대선 경선 때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사조직 ‘신사동팀’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2012년도에 신사동에 위치한 한국문화재단 당시 임원들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사조직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의 혐의가 있 으니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한국문화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32년간 이사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조직 논란이 거세지자 대선 직전에 해산하고 자산 13억 원을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회로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씨도 이 재단의 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재단의 당시의 임원들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부나 그 산하기관의 각종 사업에 개입해서 사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 당시의 임원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이었고 이사는 최외출, 변환철, 김달웅, 김덕순 씨 등 5인의 이사진이었고 감사는 김삼천 외 1인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총 7인의 임원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변환철 이사는 처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내정이 되었다가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나중에 철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덕순 이사는 차관급 급여를 받고 있는 이북5도민회 함경남도지사로 대통령이 2015년도 3월에 임명했습니다. 김달웅 이사는 농림부가 운영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으로 2년간, 올해 상반기까지 2년간 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 한국문화재단은 순수한 공익법인일 뿐이다, 사조직이 아니다고 했었는데 세간의 평가는 이 사람들이 소위 원조 진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후에 이들은 아주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정부 산하기관 곳곳에 다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재단 김삼천 감사는 대통령 취임 후에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최외출 이사는 새마을 ODA 사업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외출 이사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기획조정특보로도 활약을 했었는데 국무조정실 새마을 ODA TF 자료를 보면 정부가 최 교수가 수장으로 있는 영남대 새마을학과를 아예 지명을 해서 3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줬고 여기서 작성한 보고서가 글자 하나도 바뀌지 않고 정부 기획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최 교수는 7박 8일간 새마을 ODA 관련 사업으로 해외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 해외 다녀온 출장비도 전액 정부지원금이었습니다.새마을 ODA 예산은 500억 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또 다른 ODA인 K-밀 사업을 미르가 사전 기획했고 시제품 생산을 의뢰한 것과 판박이로 새마을 ODA도 역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세력들의 관여가 의심되는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화재단의 이사였던 김달웅 씨, 김달웅 이사는 2013년도 9월 달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비영리법인 한국청년취업연구원의 설립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엉뚱하게 이상한 일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사업에 개입을 했습니다. 정부지원금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2014년 9월 달에 선정됐고 2015년 1월 달에 결과보고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냈는데 중국 서안 K-뷰티 메디컬센터 합작 진출 프로젝트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청년취업연구원이 PM 비용―PM 비용이 뭐냐면 일종의 사업의 중개인, 브로커 수수료 같은 겁니다―PM 비용으로 총 매출액의 5%를 받기로 합의를 했다는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은 청년취업연구원의 원래 설립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의료지원사업에 관여를 하면서 여기에서 브로커 수수료, PM 비용이라고 하는 브로커 수수료를 매출액의 5%씩 챙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 버렸는데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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