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
제346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예, 그래서 2쪽에 있는 ‘기본이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일단 급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수정안을 냈고요. 5쪽에 ‘정의’ 측면은 처벌법에 규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쪽에는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을 국가책무의 하나로 넣으셨는데 이게 일부 다른 조항하고의 유사성도 있고 조금 막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8쪽에 저희가 일단 수정안을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9쪽에 ‘이혼 중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녀 면접교섭권’ 이것도 상당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론적으로 ‘친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외국인․장애인 상담소’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방법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시설을 두고 맞춤형을 두느냐, 아니면 기존의 일반적인 서비스를 주면서 특화할 수 있는 기능을 지정해 주느냐 이런 측면을 갖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의 임시보호 업무’ 문제, 14쪽 상담소가 임시보호를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현실이 상담소에 사실 이 기능을 두는 게 많은 부담은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시보호를 하고 있는 1366이 원체 적고 또 지역적으로도 접근성이 없는 데는 우리 상담소에서 부담은 됩니다마는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은 현장의 일부 고충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호시설의 종류 세분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담소의 형태를 두는 것이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맞춤형 서비스에 적합한가, 그것에 대한 같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자립지원금․생계급여’ 이것은 자립지원금과 생계급여를 이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다만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다른 쉼터들이. 그런 데하고 약간, 너무 특수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회보장체계하고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부처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22쪽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이것도 상당히 상담소 종사자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는 또 피해자들이 경찰수사인력보다는 또 상담소에 있는 분들을 신뢰관계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부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절한 방안이 또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8쪽에 ‘비밀엄수의 의무’, 지금 개정안에 비밀엄수를 해야 할 대상자들이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유아보육법부터 의료법․경찰공무원법 여기 수행하고 있는 관련된 자들은 각각 다른 법률에 오히려 더 높은, 비밀을 누설했을 때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나은 것인지 문제는 한 번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쪽 구상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가가 먼저 선 피해자에 대해서 치료보호를 하고 후 가해자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만약에 행사했을 경우에 오히려 가해자의 불만이 야기되어서 제2차의 가정폭력이 나올 수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신중함을 전제로 이 일반적인 구상권 재량 조항은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정부 측의 의견입니다마는 이것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5쪽 벌칙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같은 수용 입장입니다. 37쪽에 과태료, 경찰이 갔을 때 가정폭력 행위자가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당연히 부과해야 되지만 또 다른 제2차 가정폭력의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적절하게, 방해자에 대해서 제재수단이 적절하지 않아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민을 이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을 두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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