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
제34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면 원래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술을 전수받는 시스템이 도제시스템인데,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도제가 열정페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학생 단계에서 도제와 비슷한 형태로 현장실습이 성행을 했는데 현장실습은 근로자성이라든지 근로자보호 문제, 거기에 교육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만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사실은 제도를 들여왔지만 그런 관행이나 사회적인 그런 문화를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로 정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걸 갖고 있어서 일단 들여왔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나 여러 가지 할 때 현장기반훈련이 가장 중요한 훈련의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학습병행제도 자체는 현장기반훈련에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제도라서 시급하다는 점을 저희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이게 정부 부문에 특성화고 가 재학생 단계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특성화고가 직업 교육에서 소외된 측면이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에 특히 정부에서 그나마 저희가 교육부 등등 여러 가지, 사실은 도제교육하는 사람들의 신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부 내에서 이래저래 합의를 끌고 와서 저희가 근로자성도 인정받고 교육훈련프로그램도 정식적으로 들어가는 제도로서 완성된 제도로 가자는 협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라서 사실은 시기적으로 또 다시 지연이 됐을 때 그런 논의나 이런 것들이 다시 원점에서 저해가 될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이해를 하시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법을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