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 곽순헌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일단 여기 있는 학생들이 면허를 쉽게 따기 위해서 개도국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우리나라 국가시험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정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시원에서 이런 근거 규정이 있어야 실제로 현장을 또 가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료 요구뿐만이 아니라. 그런 케이스도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근거 규정을 가지고 외국 기관과 교류협력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캐나다와 미국 이런 데와 MOU도 체결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인정심의뿐만이 아니라 좋은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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