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먼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분의 재산에 대해서 이걸 보호해 주자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걸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법체계하고 반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우리가 과거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국유로 귀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재산이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런 문제되는 재산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가져가는 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재산 환수하는 걸. 그런데 이 사람이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내놓은 재산 자체는, 그 재산 자체는 이런 문제 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횡령한 돈도 아니고. 그 돈 자체를 지금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나중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지금 이 돈 자체를 국가가 가져오든지 공익적인 재단에서 가져오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 만들 때도 제3자의 재산, 제3자에게 넘어간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민족행위 특별법으로 재산을 국고로 가져오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친일재산은 취득하거나 점유하거나 원인 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이렇게 옛날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을 재단에 출연했을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국가가 가져온다 하는 것 이런 것 같으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횡령이라든가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지만 사후에 이 사람이 횡령을 했다고 해서 사전에 점유해 놓은 것을 국가가 가져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교육부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정관을 만들면 안 된다고, 못 하게 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회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자는 거지 이것 이렇게 자꾸 해 주자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취지를 오해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국가에 귀속시킨 재산들 입법할 때의 과정을, 다른 법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보면 그 당시에도 제3자의 재산은 안 된다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인 걸 알면서 취득했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게 아니면 제재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 당시에도 한번 얘기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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