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증액 관련해서 이제 별도로 소소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금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할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느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SOC 사업을 2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와 같은 사회간접시설에 관한 투자가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있는 SOC 사업 중에서 일부는 우리 소소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관해 서는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읍면동 혁신모델 관련한 사업 중에서 조금 전에 김경진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지난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절대적으로 크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초연금처럼 하위 70%에서 하고 상위 30%, 소위 얘기해서 고소득층 자녀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겠냐, 물론 외국의 사례는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절감되는 예산은 다른 소외된 계층, 소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이런 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쪽에 되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각 부처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또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서 또 활동가들 지원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다 밝혀내서 일부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직들,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데 정말 필요한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일자리위원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또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 각종 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필요하다면 정부조직법상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지금 현재 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법에 기초를 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관련된 사무처 조직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것은 물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주홍 간사님께서 150억 감액을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은 19년에 예산이 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18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다만 지연된 것은 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두 차례 유찰되어서 지연되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소소위에서 다룰 때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원래 정부안대로 유지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