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위원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논란은 있었지만 기재위의 의견도 반영시키고 해 가지고 정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R&D 지출한도 작성하는 것은 제외를 시킨 거지요? 그렇게 봐드린 거니까 저희가 여기서 더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신용현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가지, 여기에 이렇게 심의 기능을 다 넣는 것에 대한 지적은 있습니다만 이 취지 자체가 전부 일원화해 가지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해서 가는 거니까, 또 여기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자문 의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것이 가능하냐, 자문기구에서 심의가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대로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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