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3호의 제목이 ‘출퇴근 재해’이고 가목, 나목에서 출퇴근 재해라는 것의 정의를 해 주는 거라서 3호에서는 정의까지 해 주고, 지금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데요, 그것을 그냥 이완영 의원처럼 3항으로 떼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항의 3호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정의고, 3항에서는 어떤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이것을 간주한다는 그런 기준에서, 정의와 간주는 다른 내용이라서 3항으로 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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