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안전공제회와 관련돼서 별도 법으 로 설립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처럼 일반 법에다 넣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 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세하게 규정을 두는 성향들이 있고, 특히나 국고 지원 등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세하게 하는 경향성들이 있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처럼 이런 영유아보육 일반 법에 들어가 있고 국고 지원이 아니라 상호부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필요한 사항만 법에 규정하는 그런 사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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