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경대수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장 경대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 10건의 법률안을 통합ㆍ조정하여 4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는바 이들 법률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하고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와 마찬가지로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전시의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하며 셋째, 장교, 부사관 등의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넷째, 군인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하고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방부장관이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 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형식은 특별법으로 하되 그 제명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6명의 군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전사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는 등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필요한 보상금 지급기준,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은 과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군 사망사고에 관한 진상규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군 외부에 설치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위원 임기 3년)로 수정하고 그에 따라 유족 등이 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하기 위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도록 하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되 그 밖의 소위원회, 실무위원회나 자문기구는 다른 유사입법례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두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실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출석, 진술, 자료 제출 관련 규정 및 동행명령, 압수ㆍ수색영장 청구의뢰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조사관에 대한 사법경찰권한 부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 대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종합보고서 작성,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고 포상금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보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비교표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안 비교표 등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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