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우리 사회가 좀 더 노동존중받는 사회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장관님의 그 현실적인 고민을 인정하지만 다른 대안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행정해석이 잘못됐으면 폐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59조 특례조항도 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은 이 특례조항 10개 업종 남기는 게 과연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라고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59조 조항도 저는 다 폐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만 더, 똑같은 노동자이고 노동자 이전에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에서 소외돼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시지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정부에서 제가 이기권 장관에게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기권 장관은 마치 일주에 68시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월권이다, 법을 넘어갔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사과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하신 것은 정말 진실에 기초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런 잘못된 행정해석을 뒤치다꺼리하는, 뒤처리하는 상임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에게도 저녁 있는 삶을 찾아 주는 그런 상임위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 역시 장관님께서 사과도 하셨으니 이것에 대해 정착을 할 경우에, 정상화를 시킬 경우에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보다 상임위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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