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희․윤소하․김종대․민홍철․신창현․김
영호 의원 발의)(계속)
3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정
부 제출)(계속)
3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위원회안)
3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
3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3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
회안)
3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정
춘숙․윤소하․기동민․양승조․오제세․
권 미 혁 ․ 이 학 영 ․ 인 재 근 ․ 박 홍 근 ․ 이 원
욱․백혜련․박광온 의원 발의)(계속)
3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
종․이명수․민경욱․신상진․김도읍․이
은재․김수민․문진국․김성찬․주호영 의
원 발의)(계속)
3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
명․신보라․김용태․장석춘․金成泰․이
군현․김현아․김선동․송희경․유민봉․
김 석 기 ․ 김 정 재 ․ 조 훈 현 ․ 원 유 철 ․ 정 진
석․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3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4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
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
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변
재일․박남춘․정재호․김영진 의원 발의)
(계속)
4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
표발의)(윤소하․심상정․노회찬․추혜선․
이 정 미 ․ 김 종 대 ․ 소 병 훈 ․ 최 도 자 ․ 기 동
민․장정숙․전혜숙․김영호․김정우․정
춘숙 의원 발의)(계속)
4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
표발의)(양승조․김상희․이학영․정춘숙․
전혜숙․김현권․윤소하․민병두․김정우․
안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567)(계속)
4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
표발의)(양승조․김해영․정춘숙․정성호․
윤소하․천정배․안호영․권미혁․김정우․
손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9146)(계속)
4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
표발의)(송석준․엄용수․정성호․김성태․
유 기 준 ․ 송 희 경 ․ 소 병 훈 ․ 김 상 훈 ․ 나 경
원․유동수 의원 발의)
4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04분)
◯위원장 양승조 그러면 먼저 소위원회에서 심
사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화장
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46건의 안건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인재근
간사님께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인재근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 중에서 44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 4건, 대안 8건, 위원회안 4건
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10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
기로 한 30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
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기동민 의원, 남인순 의원, 오제세 의원,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난임시술 의
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산
후조리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
연계 등을 위해 중앙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
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업자의 편의를 증
진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식품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규정을 삭제
하고 표시․광고에 관한 자율심의제도를 정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