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7
고 그랬을 때 10억 매출하는 데서 1%라는 건 굉
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적은 요양원에
대한 배려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 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래서 위원님, 그 표
드린 걸 한번 보시면……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위원님,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징금은 업무정
지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
에 그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정한 수준에서 돼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
으로 가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적정하게 확보돼야 그
런 처분의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위원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예를 들
어서 10인이나 20인 정도 되는 데는 우리가 무조
건 퍼센트 비율로 갈 게 아니라 거기는 조금……
모든 게 영세하고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
요. 저 농촌지역이에요, 대개 보면. 그런 데다가
똑같은 기준으로 해 버리면 이것 문제가 있다.
그러니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비율 중에서도 일
정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하는 케이스가 돼 줘야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잘사는 집안에 100만 원 때리는
거하고 못사는 집안에 100만 원 때리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염려하시는 걸 저희가 수정……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금은 비율로 하지
않고요. 금액으로 해서 구간을 만들어서 하겠다
는 겁니다. 지금 정춘숙 의원님은……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래서 거기 배부해 드
린 그 표같이 업소 규모가 작은 데는 적게 나오
고요.
◯성일종 위원 이거 미안한데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와서……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말씀하신 사항은 시행령
에 담으면……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또 시행령에 담을 내
용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도액만 올리고요. 시행
령에 담을 때 다시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성일종 위원 예.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12쪽이 되겠습니
다.
전혜숙 의원님 안과 양승조 의원님 안으로 본
인부담금의 감경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전혜숙 의원님 안은 본인부담금의 감경 비율이
현행 50%로 돼 있는데 이것을 시행규칙에 위임
을 해서 감경을 확대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의원님 안은 본인부담금의 50%
감경 대상에 치매 환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수급자의 장
기요양급여 이용을 지원하고 또 치매 환자에 대
해서 본인부담금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치매와 같은 특정 질
환 유무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경우에
는 뇌졸중과 같은 타 노인성 질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 시에는 장기
요양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전혜숙 의원님 안
과 같이 감경을 할 경우에는 2018년도는 한 1200
억 원, 또 양승조 의원님 안으로는 한 1400억 정
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본인부담금의 감경 대상을 지금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중위소득 51%
에서 100%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시
행규칙에 전면 위임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실링
만 올려서 법률에 명시하는 방향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경 비율은 현행 50%에서 60%로 상
향 조정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 비율을 차등
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
하다고 보았습니다.
조문표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 40조 3항을 보시면 전혜숙 의원님 안
은 완전히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아까 수정의견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
경 비율 확대를 법률에 명시하고 소득 수준에 따
라서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문안
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님 안은 아까 같은 그런 타 노인성
질환과의 형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