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여러 군데서 죽 같이, 이런 사회급여기관들과 보
호기관들을 다 같이 내셨는데 이게 지금 말씀대
로 과징금 상한이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낮게 돼
있으니까 매출액이 큰 데 같은 경우는 만일에 영
업정지를 10일이나 보름을 매기고 싶어도 과징금
으로 쳐서 액수가 크게 되면, 일로 따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일, 5일 과징금 규모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
니까 형평에 맞게 오히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 상한으로 정하자 이런 내용이신데요. 그
취지는 어떻게 보면……
◯성일종 위원 그게 맞지 않냐 이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아니, 그건 좋으신데 지
금 문제가 큰 경우는 괜찮은데, 거기는 나름대로
형평성이 맞는데 오히려 금액이 작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6억 6000만 원 정도 이하인
경우에는 오히려 현행보다 과징금 상한선이 작아
지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성일종 위원 그것 다시 설명 좀 해 볼래요?
16억 얼마요?
◯기동민 위원 비율로 하는 거니까.
◯성일종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매출액이라는 건 인원하고 거의 비례한
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비급여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과 병상수가 딱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경우에는 1인당 부담
비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크면 인
원이 크고 인원이 작으면 매출액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인원수는 비례
관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요.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지금 3% 정액
제로 하는 경우에는 정춘숙 의원님 발의 취지가
매출액이 큰 규모의 시설의 경우에는 상한을
5000만 원으로 해 놓으니까 아무리 영업정지가
10일, 15일, 20일이 나오더라도 그게 한 4일 정도
에 해당되는 돈밖에 안 됩니다, 상한 5000만 원
이. 그렇게 되니까 불법행위를 해서 아무리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4일 정도에 해당되는 과징금만
받아 버리면 그냥 면책이 돼 버리는 결과가 생깁
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법안을 발의해 주신 건데 문제는 한 16억 정도
미만의 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과징금액보다 3%
를 적용했을 때 과징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
면 지금 매출액 규모가 1억 정도 되는 시설이라
고 하면 현재 과징금 350만 원을 매기게 돼 있습
니다, 하루 영업정지에. 그런데 소득의 3%를 적
용하게 되면 300만 원으로 과징금액이 줄어듭니
다. 그다음에 2억 같은 경우에는 현행 규정으로
하게 되면 하루당 한 780만 원 정도 과징금을 매
겨야 되는데 3%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600만 원
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당초 정춘숙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던
취지가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과징금을
더 매겨서 불법행위를 안 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
두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소득 3%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시설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의도해 주신 법안하고 반대의 결
과가 생기기 때문에 3%보다는 상한액을 2억으로
올리는 게 적정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설명을 드
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10인 미만 또
기본적으로 요양원 같은…… 이게 요양원도 들어
가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요양원도 들어갑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한 70
명 정도를 우리가 설계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런데 10인 미만의 요양원이 47%인가 얼마 나오
지 않나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공생이 꽤 많습
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데 그래서
적정한 것은 40인 정도가 되면 대개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10인 미만이나 20인 미만
같은 경우…… 그냥 이게 매출액 대비로 때린다
고 가정했을 때, 부과한다고 했을 때 40인이나
70인 올라갈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규모
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10인 미만이나
20인 미만으로 가게 되면 매출액 대비 이 비율로
갔을 때 굉장히 그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크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것
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그래서 지금
3%……
◯성일종 위원 보편적인 개념으로 보면 매출액
대비하니까 이게 상당히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데
10억 매출한 데하고 100억 매출한 데하고 1%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