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45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지금 현재는 1
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예기간을 2년 정도 둬
서 충분히 저희들이 그 안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도 만들어서 한번 국회에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38곳에서 이렇게 시험사업을 해
봤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성일종 위원 해 보니까 반응이 어때요? 정말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아까 말한 대로
불란서 랑콤화장품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
고 미국에서도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장품 산업계에서도 해 달라는 그런 건
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지금 운영하
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그러면 이 개정, 자격시험을
준비해서 이 개정 규정에 대해서는 한 2년 유보
하는 그런 조문으로 부칙에다가 적용례를 두어서
준비기간을 갖추는 그런 수정의견을……
◯김상훈 위원 여하튼 정부가 잘 판단해 보세
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11쪽입니다.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
항입니다.
영업의 종류를 현행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에게 ‘제조업자’는 ‘화장품제조업자’로 변경을 하
고 정의규정을 두고 또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로 변경을 하고 또 이 법에서 ‘맞
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을 두
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영업자에 대해서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용 법률인 정
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법률로 현행 하
는 내용입니다.
검토 부분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화장품책임
판매업이라는 업종의 정의규정과 명칭이 현재 수
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더 부합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업자 결격사유에 관련해서는 양승조 의
원안에서도 같이 제안하고 있는데 별 차이가 없
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
다.
조문대비표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3조1항, 13쪽의 3조1항에 제조
업자와 제조판매업자를 따로 떼어 내어 가지고
12쪽의 10호 화장품제조업으로 정의를 하고, 11
호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고 이런 이관을 하는 과정에서
자구가 덜 정비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의견에서는
하이라이팅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자구정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에서는 다음 각 호의 판매업 등 영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로서 다섯 가지 각 호의 규정에 결
격사유를 두고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이것을 16
쪽, 3조의3(결격사유)의 조항으로 별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양승조 의원님은 여기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약․대
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자구정비를 하는 안
이 있습니다.
16쪽, 결격사유 조항으로 간단히 보고를 더 드
리겠습니다.
현행 3항을 인용법률 등을 정비해서 별도의 조
문으로 신설하는 내용이고 큰 의견은 없고. 다만
양승조 의원안은 11쪽에 있듯이 마약․대마․향
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정부
안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마약류에 대마․향정
신성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
에 정부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전문위원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은 천연화장품ㆍ유기농
화장품의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새로운 화장품 유형으로서 천연화장
품을 추가로 신설하고 천연화장품 및 기존의 유
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기
관에 대해서 정부안은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운
영하는 체계로 제안을 하고 있고, 송석준 의원님
안은 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방안
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화장품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천연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