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용이 있는 부분은 삭제하는 규정과 그와 관련된
경과조치 규정을 이 법 부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데 법사위 심사원칙에 따라서 개별법의 위원회안
으로 만들어서 별도 제출하여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라서 2조부터 맨 끝까지 해당되는
조항을 다 삭제․정비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법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
에 정부하고 논의를 하고 검토를 여러 번 해서
위원회안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수정의견에 동
의하는데요. 아마 조문 인용이 하나가 조금……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윤형주 28
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서 10조 4항에 따른 중지명령 이게 광고 중지명
령이거든요. 그러니까 9조 4항이 돼야 됩니다, 10
조 4항이 아니고. 그것 하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1번 9조?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1호.
◯기동민 위원 예, 10조 4항으로 돼 있는 걸 9
조 4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윤형주 10
조 4항을 9조 4항으로요.
◯전문위원 홍형선 전체 보고를 마쳤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수정안에 다 동
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전문위원 홍형선 그러면 마약류 관리……
◯소위원장 인재근 이건 이제 다 끝났어요?
◯전문위원 홍형선 예, 이건 검토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이것 축조심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문위원 홍형선 그래서 제가 지금 개별 항별
로 요약해서 다 보고를 드리면서 수정의견을 같
이 보고를 드렸거든요.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의결할 때 물으면 되
는 거지요?
◯전문위원 홍형선 예, 나중에 물어보시면 됩니
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
니다.
아주 큰 건을 했습니다.
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15시43분)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은 제33항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훈 위원 전문위원님, 4개 관련 법률의 개
정안은 위원회안으로 그냥 같이 동시 처리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홍형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위생용품 제정법 할 때도 그렇게 저희
들이 쪼개서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통과했
습니다.
◯김상훈 위원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김상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1쪽입니다.
임시마약류 지정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인데 임
시마약류를 마약류의 지정기준을 준용해서 임시
마약, 임시대마, 임시향정 등으로 물질성분에 따
라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임시마약류 체계를 사
람에 끼치는 위해성 정도, 즉 증상에 따라서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 재분류하는 내용
입니다.
현행 규정은 임시마약류 지정 단계에서 마약이
냐 대마냐 향정이냐 하는 물질성분 구분이 기술
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개념 체계로
는 임시마약류 지정의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
다. 그래서 물질성분이 아니라 위해성 정도라는
증상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체계는 임시마약류 신
속 지정의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바람직한 입법
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개별조문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면 1군 임시마약류의 개념은 ‘중추신
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
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
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로 정의하였고 2군 임시마약류는 ‘의존성을 유발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개념 정의를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하이라이팅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류라는 개념 정의가 이 법에 있기 때문에 자
구 정비적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약류
(대마는 제외한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나
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1군 임시마약류, 2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