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17년12월18일) 37
니다.
13조는 식약처장의 식품 등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보고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전문위원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
가요?
◯기동민 위원 잠깐만요, 하나 여쭤볼게요.
24쪽의 6항․7항에 보면 임의규정으로 다 되어
있는데 ‘명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언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규
정을 의무화하면?
◯전문위원 홍형선 이거는 규범적인 의미이지,
여기서 하여야 한다…… 보통 통상 ‘할 수 있다’
는 요건이 되면 하여야 하는 거거든요. 다만 규
정상에서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은 극히 예외적
인 경우만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놓지, 둘 수는
있지만 이 사안은 식약처장이 판단해서 할 사안
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위원님 말씀 저
희들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통상 규
정할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요건은
이게 다 취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
분은 저희들이 운영할 때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
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먹는 건데 이렇게 느슨하게 처리
해도 되나,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어서……
◯송석준 위원 이 제정안이 언제부터 이게 논의
가 돼서 지금 정부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윤형주 16
년 1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정부안은 작년
1월부터 제출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번
에 논의를 하게 된 겁니다. 1년……
◯송석준 위원 그동안에 공청회라든가 뭐……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두 번 정도 있
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법적 절차는 밟아서 올라온 거지
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윤형주 열
번의 간담회도 거쳤고요, 별다른 쟁점은 없었습
니다. 공청회도 두 번 했고요.
◯송석준 위원 그런데 16년 초에 우리 국회에
제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윤형주 아
닙니다, 16년 11월 달에 제출은 됐습니다. 논의는
작년 1월부터 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정부안이기 때
문에 작년 1월에 정부가 시작을 해서 국회 제출
된 거는 16년 11월 달,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
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윤형주 연
말에 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동안에 왜 이렇게 논의가 지연
됐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정부안이 잘 논
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제정법이고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윤형주 정
부제정법이라 논의가 좀 느려졌던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이 법이 아까
말한 4개 법의 거기에 있는 표시․광고 조항을
가져다가 만드는, 규제를 완전히 강화하거나 이
런 거는 없고요. 일단 모아서 영업자나 소비자가
좀 보기 편하게 우선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우선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강화된 거는 아까 표시․광고
실증제 부분, 이 부분은 화장품법이나 표시․광
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있는 조항을 저희들
이 인용을 했는데 영업자들이 광고할 때는 자기
가 사실인지 여부를 좀 실증을 해라, 이게 국제
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 좀 강화가
된 것……
◯송석준 위원 여기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해서 상당히 위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
부규정을 법률에 이렇게 넣어 놨는데 이게 현재
는 어떤 규정에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지금은 식품위
생법의 특수용도식품을 심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하고 있는 것을 받아다
가…… 그것은 조금 행정청이 관여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
심의할 때 의료법 한 두 시간 정도 논의를 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여기 반영을
해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내용이 여기 반
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법률에 대부분 다 규정을 했고요.
◯송석준 위원 다른 기존의 개별 법령에 있는